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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6억 8천만 원, 전년 대비 2억 4천만 원 증가
 

안동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6억 8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 64억 4천만 원 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6월 1일 현재 안동시 자동차등록 대수는 88,230대로 지난해 86,752대보다 1,478대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되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선납한 경우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6-12 오전 8:26:10 /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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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오전 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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