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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32,886대에 대하여 5,259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안동시에서는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32,886대에 대하여 5,259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362백만원(7.4%)이 증가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연식에 따라 3년 이상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납부(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납기경과로 인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0-12-16 오전 10:18:49 /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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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오전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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