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4.15 ~ 4.17사이 발생한 배, 자두, 복숭아, 사과 등 과수 꽃눈에 동해와 냉해 피해로 착과불량이 발생됨에 따라 피해조사와 함께 재해피해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7.2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 피해농가에 대해 33억원의 정부지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경상북도가 피해복구비로 요구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도내 4,600여 과수피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과수 동해ㆍ냉해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복구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리 3%의 저리특별융자금 115억원을 농협을 통해 별도 지원받게 된다.
道는 이에 앞서 올해초 참외 등 시설원예 농가의 일조량피해 시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7,642여 농가에 96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과수 꽃눈 동해와 냉해 피해농가에 신속히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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