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별재난지역 수도 요금 일부 감면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23-10-10 10:07
- 8월 정부 발표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4개면 피해 주민 대상
- 2023년 10~11월 2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 감면
안동시는 집중호우와 농작물 냉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실시한다.- 2023년 10~11월 2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 감면
감면 지역은 지난 8월 14일 정부 발표에 따라 4월 농작물 냉해와 6월27일부터 7월27일까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북후면,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770개소이다.
감면 내용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2023년 10월, 11월 2개월간 감면한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신고 시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냉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애써 가꿔온 농작물에 한순간에 피해를 본 농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수도 요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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